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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연수안내

지도자 자격증

  • 사범지도자 자격증

    "사범지도자"란 도장ㆍ학교ㆍ지역사회 또는 무도단체 등에서
    특공무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심판 자격증

    "심판자격증"이란 도장ㆍ학교ㆍ지역사회 또는 무도단체 등에서
    특공무술 대회에 심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심사지도자 자격증

    "심사지도자"란 도장ㆍ학교ㆍ지역사회 또는 무도단체 등에서
    특공무술을 심사평가 할 수 있도록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경기운영지도자 자격증

    "경기운영지도자"란 도장ㆍ학교ㆍ지역사회 또는 무도단체 등에서
    특공무술 대회에 운영 및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지도자 자격의 결격사유

    (지도자 자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지도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도자자격 응시절차

    응시자 지도자자격신청 → 협회 접수 → 자격 연수 → 검정 진행 → 자격관리위원회 결과발표 → 자격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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