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단심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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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 자격증 [단증]
특공무술 승단심사는 그동안 수련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특공무술의 기술수준과 수련의 경지를 측정해 등급을 부여하고 특공무술인의 정신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심사제도이다.
참된 무도인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를 실시하며, 특공무술 4단 취득시 정사범 자격 응시가 가능하다. -
심사기준
- 정확한 자세, 절도 있는 동작, 자신감 있는 기합소리
- 형(30점) 호신술(30점) 연속수기술(10점) 연속족기술(10점)
낙법(10점) 특기(10점)
*총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합격* -
승단응시절차
응시자 승단신청 → 협회 승단접수 → 시,도,연합회 심사진행 → 승단위원회 결과발표 → 단증발급